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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자

대외 송금의 보장

  • 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(배당금), 주식 등의 매각 대금, 차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등의 대외 송금 보장

내국민과 동등 대우

  •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
    ※ 조세감면이나 자산매각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우대

외국인 투자 자유화

  •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업무 수행 가능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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