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외국인 투자 신고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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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 신고는 주식 등 취득 전에 미리 투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.
- 신주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투자
- 기존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투자
- 장기 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투자
- 지분율 10% 이상(외국인 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 지분율이 10% 이상 이어야 함)
-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 계약
-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 납품, 구매 계약
- 기술의 제공·도입 또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
- 사후 신고는 주식 등의 취득 후 또는 계약 체결 후에 투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.
-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: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
- 주식 등의 양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주식 등의 감소 : 채권자에 대한 최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
-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, 변경 등록, 등록 말소
외국인 투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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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 투자가(대리인)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 금액, 외국인 투자 비율 등을 신고
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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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 요건
-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(신주 취득)
-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금 정산을 하고 기존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(기존주식 취득)
-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(CB 전환, 기업 분할 등 신규 취득의 경우)
- 등록 기한 : 등록 요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